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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디어 '운동비 공제' 시대가 열리다
그동안 도서, 공연비 등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체육시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내년(2026년 1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올해 하반기 운동비 지출 전략을 새로 짜야 합니다.
- 시행 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 공제율: 결제 금액의 30% 소득공제
- 한도: 문화비,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
2. 핵심 조건: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다 (체크리스트)
가장 먼저 본인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자, 프리랜서 제외)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자
💡 TIP: 연봉 7,000만 원 초과자는 아쉽게도 일반 신용카드 공제(15%)만 적용됩니다.
3. 대상 시설의 함정: 헬스장은 O, 필라테스는 X?
많은 분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곳만 가능합니다.
| 구분 | 공제 가능 여부 | 비고 |
| 헬스장 (체력단련장) | 가능 (O) | 지자체에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곳 |
| 수영장 | 가능 (O) | 종합체육시설 포함 |
| 필라테스 / 요가 | 불가능 (X) (원칙) | 대부분 '자유업'이나 '학원'으로 등록되어 제외됨 |
| 헬스장 내 GX | 가능 (O) | 헬스장에 소속된 프로그램인 경우 가능 |
- 주의: 필라테스 센터라도 만약 사업자가 '체력단련장'으로 등록하고 문화비 가맹점 신청을 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결제 전 카운터에 "여기 문화비 소득공제 되나요?"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4. 계산의 디테일: PT 비용은 '반토막' 난다?
이 부분이 티스토리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고급 정보입니다.
단순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PT)의 공제 인정 비율이 다릅니다.
- 시설 이용료 (회원권): 결제 금액의 100%를 공제 대상액으로 인정
- 강습료 (PT, 수영 레슨): 결제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액으로 인정
[시뮬레이션] 헬스장 100만 원 결제 시 소득공제액 차이
- 상황 A (회원권만 100만 원): 100만 원 전액 인정 → 30만 원 소득공제
- 상황 B (PT 비용 100만 원): 50만 원만 인정(50%) → 15만 원 소득공제
※ 따라서 PT를 끊을 때는 회원권 비용과 PT 비용을 따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구분 결제 시스템을 갖춘 경우)
5. 필수 확인: 내 헬스장이 '가맹점'인가?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국세청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카드를 긁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 확인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검색'
- 전략: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헬스장 사장님께 "등록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재등록하죠"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도 홍보 효과 때문에 등록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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