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4도 3촌(4일은 도시, 3일은 농어촌 거주)' 등 변화하는 생활 패턴을 반영하여, 주 3일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의 대상 지역, 지급 금액, 그리고 구체적인 사용처 제한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본 사업은 전국 모든 농어촌이 아닌, 정부의 대상 지역 공모를 거쳐 확정된 10개 군(郡) 단위에서만 우선 시행됩니다. 본인 또는 부모님의 거주지가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연천군
- 강원도: 정선군
- 충청권: 옥천군(충북), 청양군(충남)
- 전라권: 순창군·장수군(전북), 곡성군·신안군(전남)
- 경상권: 영양군(경북), 남해군(경남)
2. 지급 금액 및 까다로운 '사용처 제한'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므로,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사용처에 제한이 따릅니다.
- 지급 금액: 매월 15만 원 (카드형 및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
- 지급 기간: 2026년 ~ 2027년 (시범사업 기간 내)
- 가맹점 제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지자체 조례 지정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업종별 한도 제한: 월 15만 원의 지원금 중, 주유소 및 편의점 결제액은 월 5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특정 업종이나 읍내 중심 상권으로만 소비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핵심 신청 자격: '주 3일 실거주' 인정 기준
기본소득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상 해당 지역 주민등록 유지 및 실거주'**입니다. 하지만 최근 다변화된 주거 형태를 반영하여 유연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주 3일 이상 실거주 인정 특례
거주 여부 판단이 모호한 경우라도, 일주일에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관외 통근 직장인: 타지역으로 매일 출퇴근하더라도 해당 군에 주 3일 이상 거주 시 인정.
- 타지역 대학생: 타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지역 본가에 주 3일 이상 머무는 경우 인정.
- 세컨하우스/귀농귀촌 준비자: 이른바 '4도 3촌' 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마을 단위 조사반의 확인을 거쳐 요건 충족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 세부 조례에 따라 엄격한 기준이 추가될 수 있음)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지침이 지자체로 하달될 예정입니다. 대상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연고가 있으신 분들은 관할 읍·면 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신청 일정과 실거주 증빙 방법을 선제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