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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 서울 전기차 대상 차종 , 보조금 지원 기준, 최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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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보조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승용차는 최대 86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총 12,503대 보급을 목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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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차량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 차량, 순환통근버스를 지원하며 전기 이륜차, 전기 택시, 전기버스는 서울시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 예정입니다.

 

보조금 지원 기준

 

전기자동차보조금지원기준

 

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실을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 알아보기 클릭

무공해차보조금지원
차종 알아보기 클릭!!

 

 

차량별 지원 금액

전기 승용차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5,7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 원을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그 이상 가격의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 화물차

전기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1,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냉동탑차는 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합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소유주(예정자 가능)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복지의료기관 버스

복지, 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는 법인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당 7,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2대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일시와 신청 방법

일시 : 2023년 02월 27일 10:00~

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관련 문의 : 1661-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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