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급여는 초·중·고등학교 및 학력 인정 평생 교육시설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사람인 학생에게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학생을 대신하여 교육 급여를 신청 및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아직 입학하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나이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2023년도에 현금 계좌 이체가 아닌 카드 바우처로 지급 변경 되었습니다.
신청자격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을 둔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2인 가구 1,728,077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입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 등 기타 저소득층은 교육 급여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 교육비 지원 대상자입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교육 급여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클릭
신청 내용
교육 급여는 초중고 모두 교육 활동 지원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고등학생은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교육급여만을 신청하는데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이 편하며, 교육급여 외에 다양한 복지 지원금을 확인해보고 가능 여부를 조회해 볼 겸 복지로 사이트를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교육비 원클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방문신청
학생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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