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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급여 바우처 : 신청 대상, 신청 자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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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바우처신청

 

교육 급여는 초··고등학교 및 학력 인정 평생 교육시설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사람인 학생에게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다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학생을 대신하여 교육 급여를 신청 및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아직 입학하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나이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2023년도에 현금 계좌 이체가 아닌 카드 바우처로 지급 변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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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을 둔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2인 가구 1,728,077,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입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 등 기타 저소득층은 교육 급여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 교육비 지원 대상자입니다.

중위소득50%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교육 급여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클릭

교육급여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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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

 

교육 급여는 초중고 모두 교육 활동 지원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고등학생은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교육급여만을 신청하는데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이 편하며, 교육급여 외에 다양한 복지 지원금을 확인해보고 가능 여부를 조회해 볼 겸 복지로 사이트를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교육비 원클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교육급여온라인신청
바로 가기 클릭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복지로사이트
복지로 바로가기 클릭

 

 

 

 

방문신청

학생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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