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소득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자인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만 24세이 월별 기준이 모호한 분들은 신청 대상자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신청 대상자확인 클릭
지원금액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4분기까지 지급합니다.
지급일정 및 신청기간
1월, 4월, 7월 10월 총 4번을 기준으로 4번의 신청을 합니다.
만 24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 연월일에 만 24세의 조건이면 보통 2개월 뒤부터 한 달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 방법
지급은 시군 지역화페로 합니다.
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하며 시흥과 군포는 모바일, 그 외 모든 시군은 카드로 지급을 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잡아바 어플라이 apply.jobaba.net)으로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 바로 가기 클릭(잡아바 어플라이 회원가입 필요)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2분기 ~ '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3월 2일~3월 3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급신청
소급 신청이란 지난 분기에 대상자였는데 신청을 못한 경우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신청을 의미합니다.
소급 신청을 하면 미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1> 98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2분기~ 2022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2분기, 3분기,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8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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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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