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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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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미취업 청년 2만 명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관심이 있는 서울 거주 청년은 미리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1.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출생일이 198831~ 2004331일인 자)의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 지원금(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 마음상담 ·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신청대상자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고교·대학()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으로 현재 휴학 중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을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청년수당신청자격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중위150% 건강보혐료

 

② 기타요건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 단,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단,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3. 신청 제외 대상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대학() 재학생·휴학생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4.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 3. 9.() 오전 10시부터 ~ 2023.3.16.() 오후 4시까지 1차 접수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온라인 접수만 가능)

 

신청하기 바로가기 클릭!! (3월 9일 10시부터 접속 가능)

청년수당신청하기

 

 

5. 제출서류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

: 단기근로자만 제출

 

 

1차 청년수당 참여자는 4월 초에 선정됩니다.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저소득 청년을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수급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니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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