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미취업 청년 2만 명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관심이 있는 서울 거주 청년은 미리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1.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의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 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 마음상담 ·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신청대상자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으로 현재 휴학 중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을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①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② 기타요건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3. 신청 제외 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4.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2023. 3. 9.(목) 오전 10시부터 ~ 2023.3.16.(목) 오후 4시까지 1차 접수
②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온라인 접수만 가능)
신청하기 바로가기 클릭!! (3월 9일 10시부터 접속 가능)
5. 제출서류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 단기근로자만 제출
1차 청년수당 참여자는 4월 초에 선정됩니다.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저소득 청년을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수급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니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꼭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