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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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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통장 비대면 개설 개편 내용
2023년 4월 10일부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신분증 발급 및 진위 여부 확인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들과 함께 법정대리인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 외교부(여권) 등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회사들과 함께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녀 통장 비대면으로 개설하기
우선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 발급된 기본증명서도 꼭 필요합니다.
자녀 통장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도입 일정
각 은행과 증권사들은 이르면 4월부터 24년 하반기까지 도입을 준비중입니다.
가장 먼저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이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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