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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출시 : 일정, 가입조건, 가입대상, 금리, 대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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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내년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통장을 만들고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년간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및 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우선 조건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가입입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소득은 기존 연 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된다. 납부 한도 역시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및 대출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 1,0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지원 대상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을 둔다최저금리는 연 2.2%이나 소득 최고 구간(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된다대상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추가 혜택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되면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결혼 시 0.1% 포인트(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혜택을 더해줍니다.

,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지원된다

예를 들어,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분양가 34,000만 원짜리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월 93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최저 우대금리 1.5%를 추가할 경우 월 76만 원까지 상환액은 낮아진다.

 

국토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초 상품을 출시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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