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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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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향해 이륙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한항공 지주 회사 격인 한진칼의 주주 KCGI가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이로써 한진칼은 신주 발행 등을 통해 아시아나 인수 자금 1조 8000억 원 중 8000억 원을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받을 수 있게 됐다.

핵심 요약: 산업은행의 8000억 원 투자 결정은 회생 불가 판정을 받은 아시아나항공과 국내 항공 산업을 위한 ‘심폐 소생술’이었다. 여기에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한진칼의 계산이 맞아떨어졌다. 분쟁의 연장선상에서 소송전까지 갔지만, 법원은 산업은행의 투자가 적법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이륙 준비: 애초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던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9월 계약금 2500억 원을 포기하며 협상을 접었다. 아시아나의 5조 원에 이르는 누적 부채와 연간 4400억 원의 영업 손실,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친 탓이었다.

뉴 파트너: 현산의 협상 결렬로 산업은행이 급해졌다. 산업은행은 아시아나에 지원 자금 3조 6000억 원을 쏟아부은 채권단이었다. 결국 산업은행은 대한항공 지주 회사 격인 한진칼의 조원태 회장을 새로운 파트너로 낙점했다.

이해타산: 산업은행은 인수 자금 1조 8000억 원 중 8000억 원(유상 증자 5000억 원, 교환 사채 발행 3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한진칼의 지분(신주 발행)을 사들이고 윤리 경영을 감시한다는 조건이었다. 누나 조현아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3자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조 회장은 산업은행의 손을 잡았다.

소송전: 3자 연합이 반발했다. 47퍼센트(3자 연합) 대 41퍼센트(조 회장)로 지분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산업은행이 끼어들면 계산이 어그러진다. 결국 KCGI는 산업은행의 투자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륙 허가: 법원은 산업은행과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은행과 한진칼이 추진하는 신주 발행은 경영권 방어 차원이 아닌 항공사 인수를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희망 비행 경로: 법원 결정으로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일단 한숨 돌렸다. 산업은행은 국내 항공 산업 보호, 대한항공은 세계적인 항공사 도약이라는 목표에 다가서게 됐다.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인수하면 대한항공은 항공기를 259대(대한항공 173대, 아시아나 86대) 보유하며 세계 7위권 규모를 갖춘다. 대한항공의 진에어, 아시아나의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 3개도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한진칼: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의 지배 구조가 완성되면서 경영권 분쟁도 일단락될 수 있다. 산업은행의 8000억 원 투자가 완료되면, 지분 구조는 ‘3자 연합’이 40퍼센트, 조 회장 측이 41퍼센트(조 회장 30퍼센트+산업은행 11퍼센트)로 재편된다. 조 회장 우호 지분이 1퍼센트 앞서게 된다.

산업은행: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정책 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양사 체제가 지속되면 내년까지 4조 원 이상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산업은행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한진칼에 내건 7대 의무 이행 여부를 감시할 방침이다.

착륙까지는 험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노선 42퍼센트 정도가 겹친다.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대량 해고 등 인위적인 구조 조정은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인력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미국과 유럽 연합(EU), 일본, 중국 등 해외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까지 통과해야 운항이 가능하다. 코로나 여파로 합병 이후에도 추가 지원은 피할 수 없다. 대한항공의 현재 금융 부채는 14조 원에 달한다.

-북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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